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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퇴사를 준비 중 입니다.
회사는 1년 1개월을 다녔는데요.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습으로 일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 아닌지요?
[ A ]
네!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전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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