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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중, 수습기간 3개월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인터넷기장 2022. 12. 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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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퇴사를 준비 중 입니다.

회사는 1년 1개월을 다녔는데요.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습으로 일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 아닌지요?

[ A ]

네!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전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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