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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22. 12. 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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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 A ]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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