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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 A ]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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