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1일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일당을 받으며,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하는 노동자를 의미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이 있으면 근무하고 일이 없으면 근무하지 않으므로 출근하는 날의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질지언정, 1주간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지지 는 아니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노동자는 근로관계가 종료 됩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노동자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게 근무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일용직 노동자와는 다르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주 월.수.금요일 3일간 8시간씩 근무(1주간 24시간)하거나 매주 토.일요일 2일간 8시간씩 근무(1주간 16시간)하거나, 매주 월~토요일 6일간 4시간씩(1주간 24시간)하는 식입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작성프로그램에 의해 직접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 안내 (0) | 2022.12.12 |
---|---|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2.12.09 |
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의료비 지출금액을 차감해야하는 연도는? (0) | 2022.12.07 |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0) | 2022.12.07 |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돌아가신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0) | 2022.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