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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의 각각의 차이점

인터넷기장 2022. 12. 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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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1일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일당을 받으며,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하는 노동자를 의미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이 있으면 근무하고 일이 없으면 근무하지 않으므로 출근하는 날의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질지언정, 1주간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지지 는 아니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노동자는 근로관계가 종료 됩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노동자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게 근무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일용직 노동자와는 다르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주 월.수.금요일 3일간 8시간씩 근무(1주간 24시간)하거나 매주 토.일요일 2일간 8시간씩 근무(1주간 16시간)하거나, 매주 월~토요일 6일간 4시간씩(1주간 24시간)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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