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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2. 12. 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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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법인46013-289 , 1999.01.23

[ 제 목 ]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질 의 ]

계약당시와 인도당시의 환율차이로 인한 환차손을 정산지급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받은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일정 기간 경과후에 환차손에 대한 정산대금을 지급시 지연지급에 대한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98.12.31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소득세 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금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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