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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의료비 지출금액을 차감해야하는 연도는?

인터넷기장 2022. 12. 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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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의료비 지출금액을 차감해야하는 연도는?

[ A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021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2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 받은 2021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제 받을 수 없음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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