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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만받음) 후 퇴직으로 퇴직소득만 있는경우 연말정산 해당 및 배우자공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2. 12. 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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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육아휴직 후 퇴사하여 급여소득은 없고 퇴직소득만 있습니다.

육아휴직후 10월 15일자로 퇴직하면서 퇴직소득 10,155,768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2,837,820원을 받았습니다.

급여소득은 없는데요.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신랑 밑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건지?

[ A ]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아무런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해도 납부할 세액이 0원이므로 공제를 추가할 실익은 없습니다.

퇴직소득 천만원여가 있어 연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므로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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