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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육수당 소급지급,분기지급시 비과세금액은? / 같은회사 맞벌이 부부의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은 누가 비과세?(2022년귀속)

인터넷기장 2022. 12. 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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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① ]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① ]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3개월분 3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 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10만원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Q. ② ]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남편과 부인 둘 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② ]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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