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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A. 1 ]
예. 가능합니다.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2 ]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이직 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 진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 해야 하는지
[ A. 2 ]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Q. 3 ]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 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
[ A. 3 ]
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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