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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인터넷기장 2022. 12. 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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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사외적립 부담 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부담금 납부
사용자
가입자
수수료부담
-
운용·자산관리 :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 근로자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
-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연금 수령요건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이상
중도인출(중간정산)
가능(특정한 사유*)
불가
가능(특정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 6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한 중도인출(중간정산)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사유 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일 ’20.4.30.)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포함, 감염병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거나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시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권 담보제공 사유 확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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