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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
퇴직금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
퇴직급여 형태
|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
급여수준
|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규약신고
|
취업규칙
|
퇴직연금규약
|
불필요
|
|
사외적립 부담 수준
|
사용자 재량
|
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가입자 재량
|
부담금 납부
|
사용자
|
가입자
|
||
수수료부담
|
-
|
운용·자산관리 :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 근로자
|
가입자
|
|
적립금의 운용
|
-
|
사용자
|
근로자
|
가입자
|
연금 수령요건
|
-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
55세이상
|
|
중도인출(중간정산)
|
가능(특정한 사유*)
|
불가
|
가능(특정한 사유*)
|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 6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한 중도인출(중간정산)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사유 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일 ’20.4.30.)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포함, 감염병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거나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시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권 담보제공 사유 확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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