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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팀-23, 2006.01.05
( 제 목 )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시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은 이자소득으로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질 의 )
① 전환권 행사시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에 대하여 발행회사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전환권을 행사하는 법인은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에 대하여 발행회사는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상법 제515조의 규정에 따라 전환의 청구를 행사하는경우 당해 전환권 행사로 인한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는 이자소득으로 발행법인은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하며 전환권을 행사하는 법인은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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