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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조세조약

인터넷기장 2022. 12. 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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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이46017-10281 , 2002.02.20

[ 제 목 ]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조세조약

[ 요 지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 질 의 ]

내국법인 A사가 “갑”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B사에게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던 중 B사가 “을”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C사에게 동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복제권, 배포권 및 Sub-license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A사가 C사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갑”국과 “을”국중 어느나라와의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이 동 대가(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eneficial owne)에 해당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 소유자(eneficial owne)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eneficial owne)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동 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1998. 12. 28 개정)

※ 국업46017-451(2000.09.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세조약은 계약체결대리인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이 아니라 당해 사용료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이 때 사용료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란 계약서의 명의상의 허여권자(Licenser)가 아니라 사용료소득 발생의 원인이 된 상표권 자체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뜻함.

※ 제도46017-11459(2001.06.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헝가리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동 헝가리법인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한다면,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헝가리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한ㆍ헝가리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해당여부는 그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헝가리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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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소득]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거래의 실질내용이 상품판매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소프트웨어 자체에 노하우를 내포하고 있거나 원시코드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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