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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근로소득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하나, 동거하다가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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