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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육아휴직자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육아휴직 배우자의 인적공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2. 12.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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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육아휴직자 부양가족 등록 여부 문의.

현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6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6월부터 8월까지 출산휴가를 받고 9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으으며

그 해 부부 따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1번 질문.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식 급여 한달에 약 70만원씩을 받고 그 후는 무급인데 연말정산을 제가 따로 해야 하는지?

2번 질문.

개인적으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배우자는 회사원 임)

[ A ]

질의1)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계속근로자이며, 계속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근무중인 초등학교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질의2)

배우자분께서 배우자공제(150만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며, 비과세 항목은 연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령한 육아휴직수당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라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총급여액을 계산하시면 되는 것이며, (* 수령한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에서 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해당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귀하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2 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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