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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란?
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② 월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합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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