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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행하면자동장부반영 33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상호가 필수 기재항목인지?

[ 질 의 ] 공급받는자 상호 기재방법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는 일치하고 상호는 세무사에 등재되어있는 상호가안닌 예를들어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는 (주)소풍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소풍-수원점으로 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공급받는자쪽에서도 본인들 상호가 잘못기재되어 나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 변 ]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사업자등록번호나, 공급받는 자 성명, 주소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산세 적용등 불이익은 없는 것 입니다. 부실 기재등으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 2021.06.29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매출액조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부가령 §68)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모든 법인사업자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ㅇ3억원 → 2억원 이상 세원 투명성 제고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소득령§211의2)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2021.01.25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거래처를 잘못기재후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 2014.09.05 [ 제 목 ]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

부가가치세 2021.01.1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면허를 양도할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서면3팀-2847, 2006.11.17) [ 질 의 ] 당사는 종합건설회사로서 토목건축, 오수정화조, 전기 등 명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임. 그런데 그중 전기면허를 양도하게 되었음. 이 경우 당사의 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부가가치세 2020.12.17

2020년 세법개정 (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②)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②) 현 행 개 정 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발급사유 확대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ㅇ 세관장이 결정ㆍ경정 또는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관세법§42② 부당한 ..

부가가치세 2020.08.14

세금계산서 필수적기재사항 관련 내용(사업자등록번호 오류)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신고?

세금계산서 필수적기재사항 관련 내용(사업자등록번호 오류) 공급자는 법인기업으로 공급받는자(거래처) 개인사업자에게 7월~11월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공급받는자(거래처)의 사업자번호와 대표자명이 7월경 변경되었고 이 내용을 12월에 알게되었습..

부가가치세 2020.02.06

2019년 세법개정 (안),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소득법 §81의10) - 2021년 적용예정.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소득법 §81의10) 현 행 개 정 안 □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 * ①계산서 미기재, 허위‧부실기재 가산세 ②(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가산세 ③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

부가가치세 2019.08.08

종이 발급 면세계산서 가산세 문의 (2019년 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 기준은?)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고 / 직전년도 매출액 4억입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종이발급건에 대한 가산세 문의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과세) 의무발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7.1.이후 : 법인사업자와 사업장별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9.7.1.이후 : 법인사업..

부가가치세 2019.08.0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또는 착오외 정정시 발급방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잘못된 경우 또는 착오외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

부가가치세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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