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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②)
현 행 |
개 정 안 |
|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 발급사유 확대 |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
ㅇ (좌 동)
|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
ㅇ 세관장이 결정ㆍ경정 또는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특수관계 거래 관련 자료미제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관세법§277①)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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