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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령 용어 정비(관세법§2, 12, 19, 91, 94, 96, 133, 134, 135 등)
현 행 |
개 정 안 |
|
|
□ 일본식·어려운 한자어 표현
ㅇ 적하목록(積荷目錄)
ㅇ 수하인(受荷人), 송하인(送荷人)
ㅇ 선용품, 기용품
ㅇ 기착(寄着)
ㅇ 대서
ㅇ 출항면장(免狀)
ㅇ 가보호조치
ㅇ 식전용품(式典用品)
ㅇ 견품, 상용견품 |
□ 용어의 순화
⇒ 적재화물목록
⇒ 물품수신인, 물품발송인
⇒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 임시 정박 또는 착륙
⇒ 대리서명
⇒ 출항허가증
⇒ 임시보호조치
⇒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
⇒ 견본품, 상업용견본품 |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ㅇ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ㅇ 내항선·내항기*
*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ㅇ 개항(開港)*
* 외국과 통상할 수 있게 개방한 항구 또는 공항 |
□ 용어의 명확화
⇒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 국내운항선·국내운항기
⇒ 국제항 |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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