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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0년 개정세법 (안) 관세법령 용어 정비(관세법§2, 12, 19, 91, 94, 96, 133, 134, 135 등)

인터넷기장 2020. 8. 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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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 용어 정비(관세법§2, 12, 19, 91, 94, 96, 133, 134, 135 등)

 

현 행

개 정 안

 

 

 

 

□ 일본식·어려운 한자어 표현

 

ㅇ 적하목록(積荷目錄)

 

수하인(受荷人), 송하인(送荷人)

 

ㅇ 선용품, 기용품

 

ㅇ 기착(寄着)

 

ㅇ 대서

 

ㅇ 출항면장(免狀)

 

ㅇ 가보호조치

 

ㅇ 식전용품(式典用品)

 

ㅇ 견품, 상용견품

□ 용어의 순화

 

⇒ 적재화물목록

 

⇒ 물품수신인, 물품발송인

 

⇒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 임시 정박 또는 착륙

 

⇒ 대리서명

 

⇒ 출항허가증

 

⇒ 임시보호조치

 

⇒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

 

⇒ 견본품, 상업용견본품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ㅇ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ㅇ 내항선·내항기*

 

*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ㅇ 개항(開港)*

 

* 외국과 통상할 수 있게 개방한 항구 또는 공항

□ 용어의 명확화

 

⇒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 국내운항선·국내운항기

 

 

 

⇒ 국제항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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