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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지점 폐업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포기 신고 여부

인터넷기장 2020. 8. 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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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지점 폐업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포기 신고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본점과 지점1으로 구성)입니다.

지점1이 6월말로 폐업할 경우 사업자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신고후 본점만 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단위포기신고서를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별도로 신고해야 사업자단위과세가 포기되는 것인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포기신고가 갈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이 변경되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할 때에는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 도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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