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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금장려금(판매장려금) 및 매출할인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유무 (매출할인 마이너스세금계산서발행?)

인터넷기장 2020. 7. 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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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장려금(판매장려금) 및 매출할인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유무

 

모든 업체에 대하여 수금장려금을 1.2%를 두고 있습니다.

A라는 업체에 대해서 1월 매출이 100만원일 경우, 1월 매출에 대한 수금을 1월 31일 혹은 2월 1일까지 납부할 시 수금장려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매출액의 1.2%를 차감하여 수금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1월 매출 마감중 A라는 업체에게 이번달 매출은 100만원이며 1월 말 혹은 2월 1일까지 납부할 시 12.000원을 제외한 988,000원을 입금하세요 라고 한다면 A라는 업체는 1월 31일에 988천원을 입금하였고 당사는 12.000원에 대하여 장려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금장려금은 매출할인에 적용되어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혹은 그대로 계속 판매장려금처럼 처리를 해도 무방한지? 법조항을 포함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 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세금계산서만 발행해도 무방한지?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경우 대가의 일부를 직접공제해 주는 것으로 명목이 장려금일뿐 실질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집행기준 29-0-9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ㆍ할인액의 범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 주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서 정한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정한 가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있으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조정된 판매단가에 의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기성고확정일 이전에 지급받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고 선납일수에 따른 할인료의 합계액을 최종기성고가액에서 차감하여준 가액은 할인액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경우,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재화ㆍ용역에 대한 외상판매의 대가로 수령한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의 차액은 할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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