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취소로인한 수출재화 반품시 신고방법(적용 환율) - 수출반품시 적용할 환율?
당사는 수출업체입니다.
2019년 4월 수출신고를 하였고 이중 일부에 대해 선적 취소되어 2020년 3월에 환불처리했습니다.
반품일이 속하는 2020.1기예정신고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적용환율은 환불해준 실제 환율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당초 신고 환율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경우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는 없는 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해외로 수출하였으나 하자발생 등 사유로 당해 수출재화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반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출재화 반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영세율 기타매출]에서 최초 수출당시 환율로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고 수출실적명세서의 기타 영세율적용란(11번란)에도 부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3팀-586, 2005.05.0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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