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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0년 세법개정 (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관련 정리자료 - 간이과세자 매출액기준 인상, 납부면제액 인상.

인터넷기장 2020. 7. 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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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부가세법)

※ +57만 명, △4,800억 원


□ (현행)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ㅇ 간이과세자는

①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일반 과세자에 비해

②세액계산이 간편(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③신고횟수(연 1회)가 적음

-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개정)

①세부담 경감,

②세원 투명성 유지,

③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 ① 간이과세 확대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② 현행 세금계산서 수수(授受) 의무를 유지하여 거래의 투명성 확보

③ 부가가치율 현실화 등을 통해 일반/간이과세자 간 세부담 차이는 축소


(1) 간이과세자 기준 대폭 상향

ㅇ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간이과세자 23만 명 증가(△2,800억 원, 1인당 △117만 원)


(2)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ㅇ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인상

- 납부면제자 34만 명 증가(△2,000억 원, 1인당 △59만 원)


(3)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

ㅇ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 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

*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현행 제도 하의 간이과세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 신설

*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액의 0.5% 세액공제


(4)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 현실화

ㅇ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조정(시행령)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5)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ㅇ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개선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세액공제

-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점 감안

② 일반 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

* (현행)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 세액공제

(개정)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현행)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 (개정) 매입액 × 0.5%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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