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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고있는 오피스텔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20. 6. 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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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고있는 오피스텔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축한지 20년 가량된 오피스텔(전용면적 약 56제곱미터)을 7년전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최저한 미만이나 과세특례제한지역에 소재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동 오피스텔을 매각하려고하는데(시세 약 2억원 장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하는지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면 시세보다 10% 비싸져서 매각이 어려운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폐업신고를 한다음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를 받지않고 팔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물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오피스텔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아래 식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오피스텔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포괄양수하여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20(양도자 구입 시점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5 / 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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