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사 통한 카드매출액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여부?
호텔을 운영하는데 여기어때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저희 숙박업체를 이용합니다.
여기어때가 여신금융전문법에 등록된 결제대행업체는 아니고 여기어때 업체가 ISP라는 카드결제대행업체와 협약을 맺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업체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법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 발행된 매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경우 해당 사이트 자체는 결제대행업체가 아니고 해당사이트와 협약되어 있는 다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 발행된것도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 외에 신용카드거래 대행사업자를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여기어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2.17>
③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2.1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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