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과-1788, 2009.12.09
[ 제 목 ]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 요 지 ]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1168, 2008.06.10.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 (세무상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제대행사 통한 카드매출액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여부? (0) | 2020.06.03 |
---|---|
이카운트ERP 사용하는 고객사의 부가세 공제안되는 거래 요청. 회신 메일 (0) | 2020.05.15 |
생산만을 위한 목적으로의 공장임차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0) | 2020.04.27 |
복리후생목적의 상패 및 기념패 제공이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기근속 관련 기념품제공-간주공급?) (0) | 2020.04.23 |
도로점용료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여부 (0) | 2020.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