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생산장소가 협소하여 인근 건물(바로 옆 건물)의 일부의 층을 임차하여 제품을 생산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임차장소를 새로운 추가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도 추가로 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아래의 예규는 공장신축의 경우입니다만 이번 질의의 경우는 생산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인근 임차건물에서의 (저장, 판매 없이) 생산만을 위한 목적입니다.
부가, 부가46015-698 , 1996.04.13
제조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공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여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 판매 등의 관리도 별도로 하는 경우 당해 장소는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도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임.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최초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 집행기준과 같이 제조장이 인근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8-2 [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
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외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본사․출장소 등)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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