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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매입공제
인도를 사용함으로써 진출입료사용료에 해당하는 도로점용료를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공제가 가능한가요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점용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관련, 토지 관련, 업무무관매입 등 공제대상이 아닌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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