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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까지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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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로 금번 부가가치세관련 자료 보내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감등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중
지방세 체납자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기준과 동일하게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정 | |
압류금지 범위 | 예금 |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인 예금 | 개인별 잔액 185만원 미만인 예금 |
급여 | 월 급여총액의 1/2이 150만원 이하인 급여 | 월 급여총액의 1/2이 185만원 이하인 급여 |
활기찬 한주의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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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200402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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