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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국내사업자 ‘A’는 국내사업자 ‘B’의 요청에 의하여 상품을 중국에서 구매하여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만을 거친 후(보세창고에 잠시 보관 후) 국내사업자 ‘B’가 지정하는 제3국의 국외사업자‘C’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신고나 수출신고를 별도로 수행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대가는 국내사업자 ‘B’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로 받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가 과세ㆍ면세ㆍ영세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국내사업자 ‘A’사의 거래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와 물품공급계약 후 재화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자 ‘B’사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자 ‘A’사는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된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인 ‘B’사와의 거래이므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국외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에 기재하면 됩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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