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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 |
매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
◦수정 세금계산서 잘못 작성하는 사례 | |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
매입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잘못 공제 | |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정기 신고 시 중복으로 잘못 신고 |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안내 | |
기타 | ◦매입금액 보다 높은 매출이 발생함에도 신용카드 매출만 신고하는 등 3개 과세기간 연속으로 일반환급 신고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 |
◦면세비율 증감에 따른 납부세액 재계산 안내 |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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