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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7호메일, 20.04.20] 이번부가가치세신고 적용되는 세법내용 - 첨부파일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0. 4.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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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아침 입니다.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27일 까지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로 금번 부가가치세관련 자료 보내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감등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중

지방세 체납자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기준과 동일하게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압류금지 범위

예금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인 예금

개인별 잔액 185만원 미만인 예금

급여

월 급여총액의 1/2이 150만원 이하인 급여

월 급여총액의 1/2이 185만원 이하인 급여


활기찬 한주의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청사항)  다한회계법인 카페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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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hwp


200402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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