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4대보험 가입자가 없는 사업장 일용직의 복리후생비 부가세 또는 경비 처리

인터넷기장 2020. 4. 21. 09:50
728x90
반응형

4대보험 가입자가 없는 사업장 일용직의 복리후생비 부가세 또는 경비 처리


 

4대보험 가입 직원이 없는 사업장입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 등)을 쓰고 분기마다 지급조서도 제출하고 있는데,

이 분들께 쓰는 식대라던지 회식대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부가세 공제 및 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된다 안된다 말들이 많아서 공식적으로 여쭤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일용직 포함) 관련 식대등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라면 복리후생 목적의 비용으로 사업관련성이 있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부가46415-2750, 1999.09.0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1265-1637, 1983.08.17)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 음식을 제공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서이 46012-11136, 2002.5.30.)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일용근로자에게 제공한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직접 제공하든지 또는 동 음식물의 구입비용에 상당하는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한 경우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회식비의 경우 일정금액을 정하여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일용직 포함)에게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선수경력을 통틀어  나는 9,000개 이상의 슛을 놓쳤다. 거의 300회의 경기에서 패배했다.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슛 기회에서 26번 실패했다. 나는 살아오면서 계속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