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패 및 기념패 제공이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원의 사기 진작 및 노고 치하를 위하여 10년이상 장기근속자와 20년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상패 및 기념패를 지급함
상패는 개당 120여 만원이며, 회사내규에 의하여 장기근속자에 한하여 제공함
상패는 구입당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함.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행위는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직원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한편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는 상패는 순수히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므로 상패의 지급행위는 앞서 언급한 직장연예비의 지출과 같은 법령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위의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질의
직원복리후생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므로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직원들에게 무상 공급시 개인적공급에 해당하여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매입세액공제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46015-4813, 2000.12.20)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품질보증기간내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외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3.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연말에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22601-514, 1988.03.29)
사업자가 민속절, 중추절, 회사창립기념일 또는 사용인의 졸업일을 맞이하여 사용인에게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2. 2.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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