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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인터넷기장 2020. 5. 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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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1788, 2009.12.09
[ 제 목 ]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 요 지 ]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1168, 2008.06.10.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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