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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회신 드립니다.
사업관련 부가세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 지출은 경비처리하면 아니됨)
다만, 아래 사유는 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불공제 - 지출결의서에만 입력) 관리클릭할 필요없음.
① 상대방이 간이과자
② 접대비.(거래처 선물등)
③ 승용차 유지관련 비용 (9인승이하)
④ 골프관련 비용
⑤ 면세사업자 지출 (병원 / 한의원등)
⑤ 교통관련 비용 (KTX / 고속버스 / 택시 / 항공권 / 등)
⑥ 영수증 발행업종 (목욕탕 / 세탁소 / 이발소 등)
⑦ 룸사롱, 맛사지는 업무지출로 보지 아니합니다. (개인적지출로 상여처분될 수 있습니다.)
⑧ 개인이 지출해야 되는것을 법인이 경비처리하면 - 법인비용이 아니므로 개인에게 상여처분됩니다. 이런건에 대해서 부가세공제 받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사업관련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면 공제가능합니다.
출장숙박비가능. 연구용자재 가능 / 포괄적으로 업무관련 위불공 관련이 아니면 공제가능합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 (세무상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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