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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외오픈마켓(아마존, 이베이등) 매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방법 및 영세율시점?

인터넷기장 2020. 3. 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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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픈마켓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물건판매시, 해외 창고에 미리 다량의 물건을 보내두고서 다수의 비고정 구매자(다수 최종소비자)에게 현지 창고에서 미리 보내둔 물품들을 발송하는 경우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방법 및 적용 시점이 언제 인지?                     


현재 해외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려고 계획중입니다.

현재 고려중인 판매 방식은 위탁 판매 (판매 대행) 방식입니다.

판매 대행 업체와 계약을 해서, 판매 대행업체에서 지정하는 해외 물류센터/창고에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들을 미리 보내두고, 해외 아마존 이베이등의 오픈마켓에서 판매 대행사가 제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 대행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발송하는 방법" 입니다.


갑(공급자), 을(판매 대행사), 병(최종 구매자). 물건의 소유권은 판매시까지 이전되지 않고 갑에게 속해 있지만, 물건 판매시의 "배송, 고객 서비스나 환불"은 판매 대행 업체 을에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며, 갑은 을의 배송사 선택, 고객 서비스와 환불 정책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판매가 되면 을은 판매 금액을 즉시 갑에게 입금하지 않고, 개별 판매에 대해서 배송료 및 판매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아서 2주 단위로 결제 해줍니다.

대금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판매 시점에서 최대 2주 까지 미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외국환 결제라서 실제 대금 결제는 며칠 더 늦게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재고 예상이 잘못되어서 너무 많은 재고를 보냈거나, 가격 경쟁 때문에 판매량이 영향을 받으면, 물건을 해외 물류 센터에 보내고서 몇 개월 이후에 물건 판매가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단순히 해외 창고에 물건을 두고 판매 시점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물건을 모두 구매자에게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자문을 구합니다.


- 해외 오픈마켓에서 팔고 물건을 한국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 해외에 다량의 물건을 미리 보내두고, 거래가 성사되면 물건 전량을 일시에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도 아닙니다.

- 다량의 물건을 무환으로 먼저 해외 물류 센터에 보내두고, 해외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 대행업체에 의해서 물건이 판매되면, 판매 대행자가 최저가의 배송업체를 선정하여 구매고객에게 물건을 보내고, 해당 물품의 판매 대금은 판매 대행사 을에서 최대 2주까지 보관하다가 매 2주 단위로 결제 시점까지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배송 및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해서 공급자 갑에게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ㄱ. 이 경우, 공급 시점 및 영세율 적용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 물건 선적일 (소포수령증 날짜) 로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실제 결제일에는 극히 일부분의 금액만이 2주 단위로 들어오게 될거고, 물건이 모두 팔리기 전에 다음 물건들이 입고될텐데 기존 재고와 합쳐져서 회계 처리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실제 물품 판매 날짜로 봐야 할까요?

이게 맞는 경우라면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이지만 영세율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 아니면 매 2주 단위로 대금이 결제되므로 2주 단위로 대금 결제일에 맞춰 해당 날짜까지의 지난 2주간 판매 물품 전체를 묶어서 결제일 기준으로 공급된 날짜로 간주해야 하나요?


ㄴ.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을 첨부 해야 하나요?

ㄱ.에서 어떤 경우가 맞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ㄴ. 의 답변도 달라질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사업자와 수출계약에 의하여  내국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나 내국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위탁판매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에 해당된다면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만일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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