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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필수적기재사항 관련 내용(사업자등록번호 오류)
공급자는 법인기업으로 공급받는자(거래처) 개인사업자에게 7월~11월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공급받는자(거래처)의 사업자번호와 대표자명이 7월경 변경되었고 이 내용을 12월에 알게되었습니다.
문의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기재착오정정으로 수정발행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1건/ (+)정정된 사업자번호/대표자명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1건
2) 수정발행으로 인해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가산세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3) 7월~9월분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정계산서 발급으로 부가세 수정신고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가능합니다.
2.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를 착오로 잘못기재한 경우 확정신고기한내에 수정발급하면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3. 합계표만 수정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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