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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9년 개정세법,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부가령 §87②)

인터넷기장 2020. 2. 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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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부가령 §87②)


 

현  행

개  정  안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ㅇ (대손사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

 

 ㅇ (대손세액) 대손금액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공급일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

□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ㅇ (좌 동)

 

 

 

 

 공급일부터 5년 → 10년
이내로 연장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사업자 세부담 완화


    * (예) 판결, 재판상 청구,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연장됨에 따라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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