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부가령 §87②)
현 행 | 개 정 안 | ||||||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ㅇ (대손사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ㅇ (대손세액) 대손금액 ×
ㅇ (적용기한) 공급일부터 | □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ㅇ 공급일부터 5년 → 10년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사업자 세부담 완화
* (예) 판결, 재판상 청구,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연장됨에 따라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오픈마켓(아마존, 이베이등) 매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방법 및 영세율시점? (0) | 2020.03.19 |
---|---|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0) | 2020.03.02 |
세금계산서 필수적기재사항 관련 내용(사업자등록번호 오류)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신고? (0) | 2020.02.06 |
법인이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0) | 2020.02.04 |
(면세)매입계산서 지연수취시 가산세 (0) | 2020.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