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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 여부 |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부법 §49 ①, 부령 §91 ①). 만약,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 |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누락분 경정청구하는 경우 | |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예정신고누락분을 경정청구를 하거나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서삼46015-10673, 2003.04.21.)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다(서면법규-385, 2013.4.3.). 경정청구시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하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가산세는 적용된다(부가46015-3304, 2000.09.23.) | |
매출세금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하는 경우 | |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매출세금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 |
[매출세금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기한 내 제출시 가산세] | |
구 분 | 가산세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ㆍ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3%)*1) |
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지연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0.3%) |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2)의 50%*3) 경감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2019.02.12. 이전까지 1일 0.03%) |
*1)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 의무이행 : 50% 감면 | |
*2)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4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60% | |
*3)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시 : 50% 감면(경정할 것을 미리 안 경우 제외) |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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