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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합니다.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급자: 2%, 수취자: 매입세액불공제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발급자: 1%, 수취자: 0.5%
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자: 1%, 수취자: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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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발급자: 0.5%, 수취자: 해당없음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발급자: 1%, 수취자: 해당없음
지연발급·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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