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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 세액 공제 여부-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인터넷기장 2019. 12. 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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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1033 , 2013.10.31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 제 목 ]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 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전자세원과-302, 2009.05.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원과-302, 2009.05.06.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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