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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소재 게임유통회사에 게임물 사용권을 주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전문 회계사무소,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1. 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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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1244 , 2009.09.03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 제 목 ]
외국 소재 게임유통회사에 게임물 사용권을 주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당해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과-1123, 2009.08.11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당해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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