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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민원24 등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의 민원서류들 발급이나 열람시 비용에 대해서 보통 일반영수증이 나오는데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니 부가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적으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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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국가기관(법원)의 등기발급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인터넷 등기 발급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 결제대행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기관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결제대행사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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