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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인 농민의 범위는?
2011.7.1.부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개인인 농민의 범위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업무소개 >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 등록정보확인(열람) > 중간부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바로가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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