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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인 농민의 범위는?

인터넷기장 2019. 10. 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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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인 농민의 범위는?
 


2011.7.1.부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개인인 농민의 범위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업무소개 >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 등록정보확인(열람) > 중간부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바로가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글 내용상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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