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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항공권 증빙과 항공권 매입세액 공제?

인터넷기장 2019. 10. 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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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 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는데요 (맞는지는.. )
영수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신용카드로 결제 하게 되면 신용카드 전표가 있지만 현금 송금시에는 인보이스만 발행해 줍니다.
만약 법적으로 정규증빙을 보유하려면 신용카드전표, 인보이스 둘다 가능한가요?



항공권의 경우 지출증빙 특례규정에 따라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수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3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8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여객운송업'을 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로 승객을 수송하는 것도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카드로 항공요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여객운송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서면3팀-1982, 2005.11.08)

[질 의]
당사는 ○○○○ ××항공 좌석권(항공권)을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로 2005년 7월까지 좌석권(항공권) 판매에 대하여 ○○○○ ××항공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았으나, 2005년 8월부터 좌석의 일정부분(예 : 30〜50석)을 전세기형태로 계약하여 판매좌석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사는 당해 좌석권(항공권)을 국내의 여행사 등에 판매하고 있음.
이 경우 ○○○○ ××항공 한국지사와의 거래가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한, 국내여행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 신]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항공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항공권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소비46015-117, 2003.4.28. ; 서삼46015-11925, 2002.11.11.)을 참고하기 바람.


글 내용상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클릭)

돌이켜보면 단 하루도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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