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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신청을 한 사업장의 지점 매출 및 매입 거래시 유의할 내용 (초도감사 전문 회계법인 -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1. 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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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신청을 한 사업장의 지점 매출 및 매입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를 신청한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사 설립으로 사업장이 둘 이상이 되여 총괄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총괄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소유)

총괄납부신청을 한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내용상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제도 46015-10469, 2001.4.9.)
1.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본사와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으로 직매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직매장 또는 본사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종된 사업장으로 반제품을 반출하여 가공 후 매출처 납품 (부가 46015-83, 2000.1.7.)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종된 사업장으로 반제품을 반출하여 가공 후 매출처에 납품한 경우와 주된 사업장에서 원재료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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