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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 부가가치세신고대행의뢰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1. 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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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1136, 2011.09.22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질 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4동(각 동당 15호실이며, 투룸)을 신축하여 그 중 2개동을 법인사업자에게 5년간 임대하기로 하였으며, 법인사업자는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음.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회 신]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0, 2005.1.4.)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10, 2005.1.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로 변경됨.


내용상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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