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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과즙이 면세품목인지? 과세품목인지? (금천구 부가가치세신고 세무대행, 회계법인 -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1. 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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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즙이 면세품목인지? 과세품목인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사과즙은 면세품목인지 여부와 그리고 사과즙을 구입한다면 어떤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되는지?



사과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거래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등을 수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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