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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온라인 기타결제수단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시, 매출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온라인업종 전문 세무대행,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2. 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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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타결제수단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시, 매출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마켓/옥션같은 온라인 판매매체에서 고객의 결제수단이 기타결제인 경우.

기타 금액에는 신용카드 결제 외에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결제수단에 의한 주문 건들의 금액이 포함됨.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결제수단에는 제휴사포인트, 옐로페이, G마일리지, G스탬프, 북캐시, G캐시, 컨텐츠결제, 글로벌결제, 알리페이 등.
1. 결제수단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 방법.
    고객이 10000원을 결제했는데 기타결제수단인 옐로페이, 쿠폰, OK캐시백 등으로 결제한 매출이 잡히면 이 매출은

    현금성 매출이 되는건지?
2. 글로벌결제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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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옐로페이 등 결제분은 현금성 매출[소매매출/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되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2항, 3항).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31.>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질의2.
글로벌결제 역시 현금성[소매매출/기타매출]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글) 18.10.24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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