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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급받는자의 폐업으로 인한 반품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아니할 경우 매출 차감방법) - 부가가치세세 수정신고 대행, 다한회

인터넷기장 2019. 12. 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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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자의 폐업으로 인한 반품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A(공급자)는 B(공급받는 자)에게 1월 31일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 B가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B가 3월 1일자로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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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과 같이 반품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만약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면 부가세 신고 시 매출(차감)을 어떻게 차감해야 하는지?



거래처의 폐업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폐업일 이후에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반품’ 등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타매출 또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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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감액되는 매출세액을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되며, 공급받는 자는 수정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부가가치세과-45, 2014.01.21.)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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