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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인식방법, 신고서작성 방법

인터넷기장 2019. 12. 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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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

최근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았고, 펀딩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 제품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다수로부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목표자금액을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면 펀딩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상을 해드리는 형식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해당 제품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1. 펀딩받고 제품을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인지 여부
2. 과세 사업이라면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인지요?
3. 펀딩에 참여하신분들은 개인으로 카드나 현금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데 이를 카드나 현금매출로 구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매출로 전액 인식하면 되는지 여부



1. 사업자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그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3. 신용카드매출분과 기타 매출분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 입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0 [법령해석과-328] , 2016.02.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킥스타터(Kickstarter)라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등재한 후 해외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금에 따라 등재된 제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견본품 생산 및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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